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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adan
2019-06-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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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프랜차이즈에서 일했는데 원래 5인 이상이었다가 2019년부터 5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현재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국민연금도 한 번 빠져나갔고요. 제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1.아르바이트생은 퇴사 얼마전에 미리 고용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2. 주 14시간 미만 장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15:19
1. 퇴사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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