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직과 퇴직금 조언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Banadan
2019-06-27 13:47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6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프랜차이즈에서 일했는데 원래 5인 이상이었다가 2019년부터 5인 미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1년 이상 근무를 했고, 현재 고용보험이랑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국민연금도 한 번 빠져나갔고요. 제가 퇴사를 하고 싶은데,
1.아르바이트생은 퇴사 얼마전에 미리 고용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2. 주 14시간 미만 장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1.아르바이트생은 퇴사 얼마전에 미리 고용주에게 이야기를 해야 하나요?
2. 주 14시간 미만 장기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15:19
1. 퇴사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