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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la433
2019-06-26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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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문제때문에 글을 적습니다.

현재 월급을 140만원 받고있고,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수습기간은 없고, 하루 12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중입니다.
근무하는사람은 평일1명 주말1명 끝이고

휴게 시간없이 점심 2시 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합니다. 3달 정도 일했습니다
월급제로는 받고있으나 시급제로 계산할시 5700원을 받고있는데. 노동부에 접수하면 못받았던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다 받을수있는 상황인가요?

월급제라해서 시급제로는 못받는건가요?

받게된다면, 최저시급으로 못받은돈이 큰 돈 인데
제한없이 다 받을수있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09:54
시급제나 월급제는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지급방식일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한 시간만큼의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으셨더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문제가 있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이에 대해 사업주를 처벌하는 기관이지만,
사업주에 대한 처벌 이전에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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