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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04**0
2019-06-26 20:50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 주휴수당 요구하려면 퇴직 후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2. 제가 주휴 해당되는 시간 넘게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카톡 말고 다른 증거도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신고하려면 뭐를 제출해야할까요? (카톡으로 언제언제 나오라고 이야기한 건 남아있습니다)
2. 제가 주휴 해당되는 시간 넘게 일했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카톡 말고 다른 증거도 필요할까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신고하려면 뭐를 제출해야할까요? (카톡으로 언제언제 나오라고 이야기한 건 남아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09:47
문의주신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때부터 3년까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다면 버스카드 사용 내역이나 근로자가 정리한 근로시간 내역 등도 참고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임금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때부터 3년까지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시간을 입증할 만한 별도의 자료가 없다면 버스카드 사용 내역이나 근로자가 정리한 근로시간 내역 등도 참고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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