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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6**4
2019-06-26 18:30
0
23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급하게 4시간정도 일을시키고는 원하지않는데도 자기네 성의라며 건강보험을 굳이 가입시키고
3달이지나도록 연락없더니 건강보험료내줬다는둥 하는거
상습범같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7 09:45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1350, 또는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 02-6293-6120이나
가까운 노무법인에서 유료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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