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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004**0
2019-06-26 13:22
0
220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주휴수당 못 받은 거 받을 수 있나요?

원래 주말 알바인데 평일에도 나올 수 있냐고 하시길래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에 카톡으로 @평일에도 너가 나오면 주휴가 해당되서 다른 친구랑 번갈아가면서 나와야할 거 같은데 너가 안 받아도 괜찮으면 주5일 동안 나올래?@ 라고 연락이 왔고 돈이 필요한 저는 @안 받고 제가 5일동안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2. 제가 안 받겠다고 의사를 보낸 카톡이 남아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주휴를 못 받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6 15:24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안받겠다는 의사와 관계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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