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아르바이트 교육중 퇴사 법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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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8
2019-06-25 13:13
2
1184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아르바이트 교육을 오라는 문자를 받았고 교육당일 일을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는 잘못한게 맞지만 법적으로 책임져야 할 일이 있을까요? 그쪽에서는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고 하는데 정말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5 13:54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사업장 내에 피해가 크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피해 정도를 입증하기 어렵고 소송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발생 빈도가 낮으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ㄸㄲㅋㅂ
    2019-06-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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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100%책임 이다 어디서 교육중인데 교육생이 감히 퇴사를 그럼 사람언제또 구하냐

  • 12738
    2019-06-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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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는거야 왜 퇴사를 하는지는 알고 얘기를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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