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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ba137
2019-06-25 04:06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단기근로자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알바몬을 통해서 단기알바(수,금,월 3일) 하였구요.
급여는 시급8350원+일 식대7000원 약속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 (점심1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로 약속한 상태에서
수요일 9~6시(점심1시간,휴게시간 따로 부여받음)
목요일 9~6시(점심1시간,휴게시간 따로 부여받음)
월요일 9시~8시15분(점심1시간,휴게시간 따로 부여받고/ 연장근로 2시간 약조받은 상태에서 저녁시간을 6시~6시50분까지 부여받았구요. 그후 8시15분까지 근무후 업무가 끝마쳐졌습니다.)
이런 경우 총3일의 근로급여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알바몬을 통해서 단기알바(수,금,월 3일) 하였구요.
급여는 시급8350원+일 식대7000원 약속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 (점심1시간 및 휴게시간 포함) 로 약속한 상태에서
수요일 9~6시(점심1시간,휴게시간 따로 부여받음)
목요일 9~6시(점심1시간,휴게시간 따로 부여받음)
월요일 9시~8시15분(점심1시간,휴게시간 따로 부여받고/ 연장근로 2시간 약조받은 상태에서 저녁시간을 6시~6시50분까지 부여받았구요. 그후 8시15분까지 근무후 업무가 끝마쳐졌습니다.)
이런 경우 총3일의 근로급여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5 13:58
개인 급여계산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 방법 안내하니 참고하세요.
시급 * 하루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받아야할 임금
감사합니다.
시급 * 하루 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 일급
일급 * 근무일수 = 받아야할 임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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