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야간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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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te**b
2019-06-24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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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장님 포함해서 8명이 일하고 있는 카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요일 7시-12시 월요일 6시-12시 일하고 있는데 야간에 일하는 야간수당을 한번도 받은적없고, 중간에 30분씩 취는 휴게시간도 지급받은적 없습니다.

혹시 신고한다면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42
야간근로수당을 미지급 받았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등은 통상적으로 노동청 진정서 접수 후 안내문자 등이 전송되며, 해당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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