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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0919**1
2019-06-2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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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처음으로 편의점 알바를 갔습니다.
원래 편의점들은 시급을 낮게 준다면서
원래는 7000원을 주는데 저는 다른 알바를 많이 해봤으니
7200원을 준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이틀동안 일을 배웠는데
그때 무급으로 일을 했습니다.
또한 같은 은행이 아닐시에
통장을 만들거나 통장을 만들지 않으면
제 월급에서 수수료 600원을 빼고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틀동안 일을 하였는데 무급으로 돈을 주지않고
시급 7200원 주는게 맞는걸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46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최저시급 이상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 등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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