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청소년고용금지없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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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414**8
2019-06-23 21:13
0
58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0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3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청소년고용금지없소에서 청소년을 고용했습니다.
해당 청소년은 퇴사를 한 상태이지만 그 사업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꺼요?
(포인트는 해당 청소년이 짤린 상태에서도 그 사업주를 처벌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1:28
1. 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단, 만 19세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참고하시어 청소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만약 청소년일 경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은 법 위반이며 이에 대해 신고할 경우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 위반에 대한 신고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소재지의 행정관청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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