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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go2**9
2019-06-2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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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계약 : 프리랜서 용역계약
- 시급 : 9,000원
- 근무 : 일 5시간 근무 (주30시간 근무)
- 요일 : 주6일 근무 (월~토)
- 지급 : 주급 (매주 토요일)


질문)

1. 토요일 근무가 포함되면 주휴수당 계산법이 다른가요?

저의 경우 현재는 아래와 같이 알고 있습니다만...
(30시간근무 /40시간 X 8시간 X 9,000원 = 54,000)


3. 주6일 근무면 토요일도 끼게 되는데 주휴수당과는 별개로 주말수당 이라는걸 또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0:33
0.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셨다고 하셨는데, 문의하신 내용은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아래 답변 역시 이를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1. 토요 근무가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법은 동일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한 주를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주말수당'의 의미가 다소 애매하나,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신거라면) 토요일은 법에서 말하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휴일근무수당과는 무관합니다. 또한 현재 1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으로 법정기준(주40시간) 이내 근로인 바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아래 '성인 근로자 상담요청 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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