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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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꾸상두
2019-06-2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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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11일 입사 후 교육 5일
회사측의 사정으로 인해 교육 9일로 연장
공고에 입사일로부터 5일 이상 근무시 교육비 지급 가능이라고 기재 되어 있음 (교육비 일 3만원)
회사측이 말하는 입사일은 11일이 아닌 9일 교육 종료 후 실근무 시점이라고 함 (6월 24일)
합격했다는 내용과 함께 6월 11일부터 5일간 교육이라는 문자 수신
이 경우에 6월 24일까지 근무했을시 교육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이 아닌 일 3만원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
담당자가 6월 11일부터 5일간 교육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그러면 회사 기준의 입사일로부터 5일 근무시라는 시점이 6월 24일 아닌가요?
근로계약서는 작성 전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10:26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기간 동안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거 퇴사후 14일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와 일정한 기간의 근무를 약정하고 만일 그 기간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교육기간 급여를 받지 않겠다고 사인한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추가적인 정보가 있어야 답변 가능하며, 성인 근로자의 경우 아래 상담 방법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성인근로자 상담 요청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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