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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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999**3
2019-06-21 18: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8,35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시급 8350기준 일주일중 3일 6시부터 11시까지 주 15시간 일 합니다.
근데 10시 50분쯤 퇴근해 실제적인 근무시간은
15시간을 조금 못채웁니다. 실질적으로 14시간30분정도
면접당시 6-11시로 구두로 계약이 정해져 월급은 15시간 기준으로 채워 받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데 10시 50분쯤 퇴근해 실제적인 근무시간은
15시간을 조금 못채웁니다. 실질적으로 14시간30분정도
면접당시 6-11시로 구두로 계약이 정해져 월급은 15시간 기준으로 채워 받고있는데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4 09:09
주휴수당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셨다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속하였다면, 개근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 15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약하셨다면, 해당 주 개근 시 주휴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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