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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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19989**7
2019-06-20 16:34
3
1921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일급 75,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기알바 아파서 오늘 하루 못갔어요..
근데 이번주 수요일 부터 다음주 수요일이나 목요일까지
근무하는데 이번주는 그렇다치고 다음주꺼라도 못받나요?
10일정도 근무하는데 계약기간
모두 통틀어서 주휴수당 1번 지급인건지

아니면 2주에 걸쳐서 10일이라서
2번 다 주는건지...
2-3일 일해도 9-6시 근무라서 일주일에 어차피 15시간
이상 근무 하거든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20 17:34
주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이를 모두 개근하면 다면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주휴일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아쉽지만, 귀하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였고, 다음주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은 지급받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NV_19989**7
    2019-06-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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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계약할때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계약한 날짜 모두 개근인지 주마다 개근을 얘기하는건지 기준을 모르겠어서요~

  • NV_25394**8
    2019-06-21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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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 수당은 보통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 동안 근무하면서 5일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주휴수당이 나오는 거랍니다 주로 따지는 거에요

  • 쭈망스
    2019-06-2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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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이상근무시 그다음주에 일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을 받는데 , 개근못한주에는 당연히 못받고 그다음주에는 종료하는날(그만두는시점)에서는 못받는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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