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를 못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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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uaaa
2019-06-1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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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3월 초부터 피시방에서 일하기시작했는데 처음에 근로계약서를 2장을 작성하고 한장을 받지못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을 해달라했는데 안해준다해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그만 둘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을 했지만 받지못했는데 계약서 없이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제가 하루7시간씩 5일을 일하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알고있는데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을 가질수없어 50분일하고 10분 쉬는 걸로 매장에서 일하면서 핸드폰 하는것 노래듣는것 등등 이걸 휴게시간으로 대체한다라고 계약서에 적혀있어 실상 받는 돈은 7시간을 주휴수당없이 최저임금8350으로 계산하는돈을 받고있습니다.. 그만둘때 지금까지 못받은 주휴수당도 받을수있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02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주휴수당 미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를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퇴직 이후에라도 근로기간 전체에 대해서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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