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하루단기알바
신고하기
차단하기
cys00**d
2019-06-19 09:43
0
7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8,4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하루 단기알바를 하고 지난주 금요일에 정산 날짜였는데
알바몬 게시글 : 10시 30분~20시 30분 9만원
실 근무시간 : 09시30분~20시30분 이어서 1시간 추가금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3일이 지난날 9100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책임자가 나머지 남은 금액을 확인하고 준다고 하였는데 이틀째 연락이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9 14:04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가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이 이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