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2년 째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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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이
2019-06-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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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이제 곧 알바를 관둘라하는데 대충 계산해보니 손해 본 금액이 큰것 같아 고민입니다.

GS편의점 야간 알바생입니다. 처음 계약했을때 저녁 11시 부터 오전 6시 총 7시간 야간 알바로 지원 했는데요 개인 사정으로 인해 12시 에서 6시로 6시간 근무로 중간에 바꿨습니다. 주 5일로 일했고 몇개월은 자진으로 한달 내내 일한적도 있습니다. 집이 어려운 편이라 사장님에게 부탁해서 한건대요. 처음 계약할때는 주휴수당 과 야간 수당은 없는데 괜찮냐고 물어봐서 솔직히 면전에 안괜찮다고 하기도 그렇고 막상 일자리가 필요한데 달라하면 안받아줄까봐 괜찮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는데요 이번 달 일하고 퇴직금 받으려고 하는데 호기심에 못받음 주휴 수당과 야간 수당해서 계산해보니까 여태 2년 동안 합해서 2천만 정도 벌었다면 받지 못했던 수당이 2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제 계산이 틀릴수도 있는데 혹시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하면 매주 주휴수당 하루치 받을수 있는거 맞죠? 만약 맞다면 퇴직할때 주휴수당과 퇴직금 다 달라고 하면 저한테 오는 법적 피해는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4:26
주휴수당은 퇴사하는 마지막 주는 해당이 없으며 주중 하루라도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주의 주휴수당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당 16시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은 16/40*8*시급 이 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서면합의를 한 것도 아니므로 퇴직하면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모두 청구하실 수 있으며
법적으로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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