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지급을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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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266**4
2019-06-1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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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16~5/19 이렇게 4일 근무를 했고 휴식시간 공제하고 총 18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있다고하여 10%공제한다고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한다고 해놓고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그만둔이유는 일이 너무 늦게 마치기도 하였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사장님2명,점장1명,직원2명 이였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며 교통비지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만두고 15일이 급여날인데 6월15일이 토요일이라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요일에도 들어오지않아 문자를 보냈더니 월요일에 입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반나절이 지나도록 입금을 해주지않아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근데 반말을 하면서 "오늘 입금 해준다. 기다려라" 이렇게 왔습니다. 하지만 12시가 다되어가도록 입금되지않았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4일 일한거면 급여를 받지못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1:21
1. 상시근로자 계산은 사업주를 빼고 계산하기 때문에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이며, 5인 이상이더라도 교통비 지급은 의무가 아닙니다.
2. 3개월 수습기간 공제의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 명시를 조건으로 하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의 경우에는 임금공제가 불가합니다.
3. 4일 일하셨더라도 당연히 급여는 발생합니다.
일요일은 보통 자동이체가 불가하여 임금이체가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금지급일 이전에 입금하시거나 또는 익일 월요일에 입금하게됩니다.
만약 월요일에 입금해주지 않으셨으면, 사장님께 기간을 정해서
XX일까지 보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겠다고 통보하시고,
기한 내 입금해주지 않으신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는 경우에는
1) 온라인으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서식민원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으시거나
2)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셔서 작성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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