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후 몇일내에 임금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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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7458**7
2019-06-1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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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6월4일 ~ 6월 13일까지 평일근무로 8일 6시간일했는데 제가 잘렸거든요.. 잘리고나서 몇일이내에 제가 임금받을수있을까요?
제가알기론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로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잘린거면 해당사항없는건가요?
사장님은 10일날 월급이니 다음달에 주신다는데..
더빨리 받을방법은 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1:10
금품청산을 14일 내로 해야한다는 규정은
사직인지 해고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일이 연장가능하므로,
10일에 지급하겠다는 사장님 의견에 동의하셨다면 연장이 가능하고,
동의하지 않으셨다면 해고 후 14일 이후부터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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