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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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jh01**0
2019-06-1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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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6월 3일부터 14일까지(주말,공휴일 제외) 총9일을 쇼핑몰 물류팀에서 단기로 일했습니다.
총80시간 근무했고(첫째주36시간, 둘째주44시간) 구직 시 알바몬에 적혀있던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668,000원이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649,894원이 들어왔더라구요.
혹시 세금을 뗐는가 싶기도 한데 주휴수당 지급 안하고 세금 떼는 것도 가능 한가요?
그리고 근무 시작 전 법인회사라 통장사본과 신분증사본이 있어야 근무 가능하다고 해서 드리고 따로 근로계약서에 관한 언급은 없으셨기에 작성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총 얼마를 받아야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1:04
세금과 주휴수당은 관계가 없습니다.
세금은 소득 발생시에는 당연히 공제하는 것이고, 그 금액이 법적 기준보다 미달하는지 여부는
세금계산시 확인하지 않습니다.

현재 급여상 비과세구간일 것으로 예상되나,
세금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에 해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4대보험 납부 여부는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만약 조회결과 세금 및 4대보험 납부액과 별도로 더 낮은 금액이 급여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접수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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