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용 ?!
신고하기
차단하기
jin023
2019-06-17 18:32
0
169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6월 첫째 주에 근무를
6/5(수), 6/7(금) 9-18시(8시간) 하였구요
6/6(목)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주휴는 16시간으로 계산 하는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0:51
6월 6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인건가요?
법상으로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당사자 합의 등을 통하여 유급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주 중간에 입사하여 헷갈리는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계산하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일주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만24세 이상 성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 1350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