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이 이게 맞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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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023
2019-06-17 18:32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6월 첫째 주에 근무를
6/5(수), 6/7(금) 9-18시(8시간) 하였구요
6/6(목)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주휴는 16시간으로 계산 하는게 맞나요 ??
6/5(수), 6/7(금) 9-18시(8시간) 하였구요
6/6(목)은 유급 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럴경우 주휴는 16시간으로 계산 하는게 맞나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8 10:51
6월 6일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유급휴일인건가요?
법상으로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당사자 합의 등을 통하여 유급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주 중간에 입사하여 헷갈리는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계산하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일주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만24세 이상 성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 1350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상으로 유급휴일은 아니지만, 당사자 합의 등을 통하여 유급처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시 주 중간에 입사하여 헷갈리는 경우에는
1주 단위로 계산하시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그 다음주 화요일까지를 일주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희 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만24세 이상 성인근로자는 고용노동부 1350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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