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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3**0
2019-06-17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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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문제 때문에 글을 남깁니다.
제가 미니스톱 일산 XX점에서 2018년 7월 26일 부터 2019년 5월 17일 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퇴직은 주휴수당 문제 때문에 했고요
근무는 주5일 6시간 씩 근무 했었습니다.
제가 5월 17일날 점주에게 2018년 부터 2019년 까지 밀린 주휴수당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기한은 6월 15일 까지로 하였고요
그런데 6월 15일에 5월 17일 까지 근무한 급여는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제가 계산된 금액이 아닌 현저히 작은 입금이 된겁니다.
그래서 점주에게 물어보았더니 2018년도 주휴수당은 이번달에 주고 다음달에 2019년도 주휴수당을 입금해주갰답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하였었는데 연락도 안받고 사진을 보내주었는데 메모에 주5일 3시간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실제 근무 시간은 주5일 6시간 인데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았더니 연락도 없고 참다 참다 6월 17일 까지 주5일 6시간 보내지 않으면 저도 어쩔수 없이 고용노동부에 민원 넣을수 밖에 없다고 하였더니 너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왜 제가 주5일 6시간 근무를 하였는데 왜 주5일 3시간 주휴수당 을 보낸 걸 까요?
심지어 이번년도 주휴수당은 아직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상당히 당황스럽고 그 사업주가 저를 기만하는것 같아 너무 불쾌하네요.

여태까지 주휴수당 포함이 되지않은 금액이 입금이 되었었습니다.

주5일 6시간 고정 근무를 하였었는데(근로계약서와 기록이 있습니다)
입금된 2018년 주휴수당 금액은 주5일 3시간 인 금액이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3:43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하셔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절차 안내]

법적으로 퇴사 전에 발생한 임금은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고, 퇴사 이후에는 퇴사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다음에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조치를 하기 전에 사장님에게 미리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장님에게 주휴수당을 요구하고, 만약 주지 않을 경우 아래의 방법에 따라 요구하겠다고 이야기해보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사용자에게 14일간의 임금지급 유예기간을 두고 있으므로,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난 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방법은 온라인(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또는 방문접수(관할노동지청 민원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금체불 사건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 노무사님을 배정하여 상담 및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만24세 이하 대상, 만25세 이상인 경우에도 대학생이라면 지원가능)
노무사님과 심층 상담 후 해당 내용에 대해서 대리로 진정접수가 가능하며, 진정절차에 대해서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지방청/센터 찾기→ 지방관서>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서]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퇴사일 기준으로 14일 이후에 진정접수가 가능합니다.
진정접수 후 3-7일 내에 담당 감독관이 배정이 되고 사장님과 근로자에게 출석일자를 조율하여 노동청으로 출석 요청을 하실 겁니다.
사건 조사의 기간은 약 한 달 정도이며, 사건에 따라 더 걸리실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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