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방법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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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하기
KA_21206**1
2019-06-14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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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1. 저는 약 한달간 키즈카페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5/12~6/4)

5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79시간 56분을 근무했는데 마지막 주에 사장님이 마음대로 퇴근을 시키는 바람에 5월 마지막주만 13시간입니다. 근데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의 기준을 모르겠습니다. 한 주가 월~일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일요일에 처음 근무했다면 일~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처음 근무를 일요일(5/12)에 시작해서 일요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첫째 주(5/12~5/18) - 44시간 27분
둘째 주(5/19~5/25) - 22시간 31분
셋째 주(5/26~6/1) - 12시간 57분


2. 제가 주휴수당 미지급 보건증 미제출,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이것들에 대해서 신고하고싶은데 3가지 모두 신고 가능한가요?
(보건증 미제출은 키즈카페에 음식을 파는데 보건증을 제출하지 않은 알바생들을 주방에 들어가서 일 하게 시켰기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할 때 증거로 근무시간 촬영본이 있어야한다고 하는데 제가 촬영본을 따로 월급 계산하는 어플에 적어두기만하고 지웠는데 이건 증거 채택이 안되는건가요


4. 사장님께서 알바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상관 없나요
신고는 못하나요

제가 맨 처음에 문의했을 때는 읽고는 아무 답이 없으셨고
두번째로 문의했을 때는 정리하는 중이라고 하셨고
저한테는 지급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 일절 없었습니다


(모든 근무 조건은 다 이행했습니다.
5/12~6/1까지 무단 지각, 무단결근 모두 없었음)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4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단 정보가 충분치 않아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에 현재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및 근로계약서 미 작성 미교부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보건증 미체출과 관련해서는 해당구청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증거채택과 관련하여서는 저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 교부 자체가 되지 않은 상항으로 질문자님이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감독관이 판단할 거라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사장이 알바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거라고 한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상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상위의 요건이 충족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면 말씀드린바와 같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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