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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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367
2019-06-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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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매달 스케쥴이 바뀌는데

5월에 첫쨋주 7시간30분
둘쨋주 x
셋쨋주 15시간
넷쨋주 22시간 30분
다섯쨋주 14시간 30분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총 59시간 30분 했는데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한 주라도 15시간 했으면 줄수있지않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7 11: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일단 정보가 충분치 않아 대략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 당시 1주에 근로하기로 약속한 시간(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를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를 보면 현지 근로계약서 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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