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님의 계산법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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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8218**1
2019-06-14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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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6,68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피시방에서 야간아르바이트를 하고있습니다
일요일~목요일 까지 이고 월~목은 1시30분-8시 일요일 11시-8시 로 근무중입니다.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았고 처음부터 최소 6개월 근무 예정이고 졸업하기전에 관둔다고 했습니다. (현재 마지막학년 대학생)
그런데 수습기간이 3개월 있다고 하고 최저임금의 80%를 주는대신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수긍했습니다 ㅠ 법정 수습이 90인지모르고..

근데 오늘 첫월급을 받았는데 갑자기 무급휴게시간이 있다고합니다 4시간에 30분씩 뺐다고 하시고 월급을 챙겨주셨습니다 ㅠ
그리고 주휴수당도 최저임금x시간이 아닌 80%(6680원)으로 곱해서 한다고 합니다.. 다른건 법적으로 안지키면서 무급휴게만 지키고있는데 ㅜ
오후아르바이트가 항의하니 그럼 다음달뷰터 90%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고 그다음달부터 100%오 주는대신 사대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했답니다. 근데 근로자가 사장,사모,장모 가족이고 아르바이트생은 4명입니다 근데도 5인 이상인건가요?

그리고 같은 아르바이트생중 같은 수습기간인데 최저임금+주휴수당 받고 무급휴게시간 빼는 사람도있습니다 아무래도 법대생이라서 그렇게 챙기는거같은데
어디서부터 잘못인지도 모르겟습니다 ㅜ 사장님한테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55
1. 수습기간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할 수 있습니다. 80%로 받으셨던 기간은 차액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2. 휴게시간은 실질로 쉬었어야하고, 쉬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다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 시간에 대한 임금도 받으셔야 합니다.
상담내용으로 봐서는 휴게시간을 미부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말씀드립니다.
3.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 1인을 사용하더라도 가입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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