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일일알바 야간/연장수당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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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824**2
2019-06-14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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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6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일일알바 야간으로 하루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직접 작성한건 아니고 당시 계약서 서류가 없어서 후에 대필로 한거 사진으로 받았고요. 시급은 알바몬 공고 기준 8500원입니다.

일 시간은 오후 10:30 ~ 오전 6시지만 연장 3시간 더해서 9시까지 하였고, 사장님이 편의를 봐줘서 휴게시간 없이 시급을 다 해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알바비를 받았는데 86000원 좀 넘게 나와서 계산해보니 야간수당하고 연장수당이 제대로 된거 같지 않았습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는 사람인에서 기업정보 찾아보니 20명 좀 넘는거 같았는데 이 경우에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이 적용되는게 맞는거지요?

다른 곳 알바할 때는 정상적으로 받아왔는데 이번 사업장에서는 먼저 지급이 안되어서 궁금합니다.

일단 사업자 담당자분한테 말을 했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다시 말하려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51
저희 센터는 만24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인근로자 분의 경우 고용노동부(1350), 공인노무사회 성인근로자 상담(02-6293-6120), 서울노동권익센터(02-376-0001), 직장갑질119센터(카톡 상담만 가능, 오픈채팅 '직장갑질119') 등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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