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도 주휴도 못 받았는데 근로계약서를 분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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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679**2
2019-06-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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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7,2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2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019년 2/4~5/24 월~금 3시부터 10까지

시급 7200원에 주휴고 못 받고 일을 하다가 이사문제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서 최저와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를 결심하게 되었는데 이사 오면서 근로계약서을 분실했어요.
지금 근로계약서때문에 못 받은 돈이 정확히 얼마정도인지 몰라서 신고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또 주휴수당 계산할때 최저시급 8350원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아님 7200원으로 계산해야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35
1. 최저임금에 미달된 부분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과 그 동안 근로하시고 받은 급여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합니다.

2. 신고는 가능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일한 시간, 받기로한 시급에 대한 증빙이 어려워 받아야 할 체불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와 나눈 카톡이나 메시지, 출퇴근기록부, 버스카드 등을 이용하여 출퇴근한 경우 버스카드 내역 등을 이용하여 근로시간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다만, 사업주쪽에서 근로계약서를 보관 중인 경우 신고한 이우 사업주쪽에서 근로계약서를 제공하기도 하니 우선 고용노동부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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