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내일당장그만두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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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Jang
2019-06-13 17:11
0
8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알바가 너무 힘들고, 매니저가 그만둘거면 보름전까지만 알려달라고하셨는데.. 지금당장그만두고 내일 안나가면 법적으로 제가 책임묻는 불이익이있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이미작성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26
노동법적으로 묻는 책임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드물게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잘 이야기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다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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