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내일당장그만두고싶어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WoJJang
2019-06-13 17:11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알바가 너무 힘들고, 매니저가 그만둘거면 보름전까지만 알려달라고하셨는데.. 지금당장그만두고 내일 안나가면 법적으로 제가 책임묻는 불이익이있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이미작성한 상태입니다.
제가 다니는 알바가 너무 힘들고, 매니저가 그만둘거면 보름전까지만 알려달라고하셨는데.. 지금당장그만두고 내일 안나가면 법적으로 제가 책임묻는 불이익이있나요?
저는 근로계약서를 이미작성한 상태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4 10:26
노동법적으로 묻는 책임은 없으나, 경우에 따라 드물게 민사상 손해배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주와 잘 이야기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다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업주와 잘 이야기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그만두는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다 사료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