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수습기간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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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moni**8
2019-06-13 10:17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7,515원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근로계약을 할 때 1년 미만, 이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닌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기한을 정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3 10:57
1. 1년 미만으로 계약시에는 최저임금 90%로 감액할수 없습니다.
2. 1년 이상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시 90%로 감액가능합니다.
내용 착오 없길 바랍니다.
2. 1년 이상 또는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계약시 90%로 감액가능합니다.
내용 착오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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