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적은 근로계약서 수정요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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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6**2
2019-06-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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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주5일 오후6시부터 새벽1시까지 주35시간 근무합니다.

면접 때 주휴수당 없이 9500원으로 시급을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구두로 동의했습니다.
막상 근로계약서를 보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항목은 명시되어있는데 시급은 8350원이라고 적혀있었어요.
여쭤보니 근로계약서에만 그렇게 적혀있고 실제 급여는 9500원으로 나올거래요.
그리고 알바생 전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취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알아보니 저는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고 야근수당도 받을 수 있는 것같은데 잘 모르겠어요ㅠㅠ 도와주세요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3 10:16
1. 카페알바의경우,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근로자가 맞습니다.

2. 따라서, 5인 이상 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한 1시간 최저임금은 10020원 입니다. 참고하세요

4.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이므로 발생하며,
야근수당은 5인 이상사업장일때 22시~06시 사이 근무가 존재 하므로 발생할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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