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대보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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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2070**7
2019-06-11 19:39
0
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443,3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4대보험같은경우 월60시간 미만일지라도 3개월이상 근무시 의무부과라고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 알바생의 경우 4대보험료 8.5를 떼는경우를 못보았습니다. 이는 사장님이 근로자신고를 다르게 하여 알바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는것인가요?

그리고 4대보험료라고 수수료를 떼서 5월월급을 받았는데 고용보험 산배보험 건강보험 등 모든 4대보험 고객센터에 문의결과 가입이력이 없다고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08
4대보험 가입이력이 없는데, 4대보험료가 공제되었다고 하면 아르바이트 사장님에게 가입일자등을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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