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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거북이
2019-06-1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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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703,80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9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5월에 근무를
5/1(수) 6h
5/4(토) 8h
5/5(일) 6h

5/8(수) 6h
5/11(토) 8h
5/12(일) 7h

5/15(수) 6h
5/18(토) 7h
5/19(일) 7h

5/25(토) 7h
5/26(일) 7h


이렇게 근무를 했었는데
월급으로 47시간 (주휴) + 28시간 (주휴X) 해서 703800원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이 제대로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ㅠㅠ

Q1.
원래 주휴수당이 주 15시간 이상일 때 적용이 되는거면
여기서 주가 월~일을 말하는게 아닌건가요??

Q2.
지금 이 상황에서 주휴수당이 제대로 적용된게 맞는건가요??

Q3.
주휴수당 포함된 시급을 10000원으로 받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0020원으로 알고있었거든요 ㅠㅠ

긴 상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2 11:06
주휴수당은 (1)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15시간 이상 (2)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발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 주, 퇴사하는 주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당초 사용자와 근로자가 약속한 근로시간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40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8 * 시급], 40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으로 산정해보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최대 8시간, 1주 최대 40시간까지의 근로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하루에 8시간 넘게 근로한 경우에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계산하셔야 해요!

** 예를 들어, 주말 각 8시간씩 근로하여 1주 기준 총 16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있다고 가정할 때
어떤 주는 일이 바빠 일요일 하루 1시간 연장근로를 하여 그 주에는 총 17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어떤 주는 일이 없어 일요일 하루 1시간 일찍 퇴근 하여 그 주에는 총 15시간을 근무하였으나 -> 마찬가지로 주휴수당 계산은 16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 취지는 다음근로가 예정되어있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함이라 마지막 근로주는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
일을 그만둔 사유가 해고로 인정되어지면 발생될 수도 있구요. 단 해고로의 인정여부가 중요합니다.

주휴수당의 취지는 한주간의 근로를 대해 휴식을 부여하고 재충전을 위함이므로 계속근로자에 지급합니다.
단순하게 정리하면 주휴 다음날에 출근하지 않는다면 (퇴사 등)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통상근로자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계산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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