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일 근무한 돈 안주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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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유다
2019-06-11 13:27
8
525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1,75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5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5월달 하루 일을 했는데,
사람 문제로 근무를 못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못하겠다하니 알겠다고 하고 관뒀는데요.

하루 일한 돈을 안주려고 합니다.

이유를 듣자니...근로계약서를 안썼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파견소속으로 간건데. 파견사 분께도 못가겠다는 저 위의 사유를 다 알고 있습니다.

돈 지급일이 10일인데,
문자를 보내니까 위에 보고드린 상태라고만 하고 답장이 없어서, 제가 하루라도 일한거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제가 안쓴게 아니고 파견사에서 쓰지 않은 부분인데.. 그걸 안썼다고 돈을 못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좋을까요??

저 사유로 퇴사한게 제가 상사의 화를 못버텨서 못버틴 근로자 잘못이라서 돈을 안주는게 법적으로 효력이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1 15:24
하루를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한 일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거나 퇴사사유가 무엇이든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회사가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안이지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을 거부할 사유는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8
  • 첫댓글
    zoecha
    2019-06-1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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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에 꼭 신고하시고 임금 무조건 받으세요!!

  • NV_27772**5
    2019-06-11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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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센터2층 가니까10분만에서류작성끝ㅋ

  • Moomoom
    2019-06-1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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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신고하세요 받을수있어요

  • 무소유다
    2019-06-1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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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ㄴ확인해보고 연락준다는데, 이번주까지 연락안주면 신고하려구요 ㅜ ㅜ

  • raymo**d
    2019-06-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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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기다려요 노동부 신고하면 걔네가 먼저 연락오는데

  • sp**6
    2019-06-12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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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사이트서 신고가능클릭질로--!

  • keb5**2
    2019-06-1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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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청 신고하면 바로 전화와요 ㅋㅋ

  • 무소유다
    2019-06-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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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파견사를 노동부에 신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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