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말 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및 급여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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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k**7
2019-06-11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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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일급 8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http://www.albamon.com/recruit/view/gg?AL_GI_No=63704809&Info_Div=SC

안녕하세요. 위의 아르바이트에 지원해보려고 하는데
주말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법 및 급여액 산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남길 때 분야,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재직상태 등의 옵션 선택은 임의로 선택했습니다.
아직 근무 전이고 아르바이트 지원예정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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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 급여 : 일급 80,000원 (식대포함)
- 근무기간 : 3개월~6개월 (협의가능)
- 근무요일 : 주2일 (토, 일)
- 근무시간 : 09:30~18:30 (휴게시간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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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일 8시간 근무이고
주 2일동안 16시간 일을 하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져야 하는데
시급이 아니라 일급이고 식대포함 금액이라 나와있어서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40) x 8 x 시급


1. 1번 계산식

(16/40) x 8 x 10,000원 = 32,000원

식대 금액이 얼마라고 나와있지 않고
알바생이 받는 일급이 어쨌든 최종 8만원이므로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해봄


2. 2번 계산식(식대가 5,000원이라고 가정)

(16/40) x 8 x 9,375원 = 30,000원

면접을 가서 사업장에 주휴수당 금액에 대해 문의 했을시
식대가 5,000원이라고 할 경우를 가정해서 계산해봄(급여 75,000원)

사업장에서 면접시 식대 금액을 이야기 해주는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한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 3번 계산식(최저시급으로 계산)

(16/40) x 8 x 8,350원 = 26,720원

사업장에서 일급 8만원은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이고
8만원에 주휴수당도 포함된 금액이라고 할 경우를 가정하여 최저시급으로도 계산해봄

8,350원 x 8 = 66,800원
66,800원 + 13,360원 = 80,160원
(1주 주휴수당 26,720원을 토, 일 2일 근무이므로 2로 나누어서 더해봄)

8만원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기에는 160원이 모자라고
식대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금액입니다.


1, 2, 3번 계산식 중 1번이 맞는 것 같은데
정확한 계산법과 제가 지급받아야할 금액은 얼마가 맞나요?

일급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경우 주휴수당 지급을 꺼리거나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확하게 금액을 산정해보고 면접시 이야기가 맞지 않을 경우 사업장에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지
미리 알아두기 위해 문의드립니다.

저 경우 어떤 계산식이 맞고
1주 급여 및 주휴수당 금액은 얼마인지 급여액 산정 부탁드립니다.

(알바몬 기업정보에 보면 사업장 근로자수는 8명이라고 나와있기는 한데
잡코리아에서는 3명이라고 나와있어서 실제로는 몇명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지급해야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주말 알바 외에 다른 사업장에서 주중 알바도 병행하며
주말 15시간 이상, 주중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2곳에서 일함)
주말, 주중 알바 2군데 모두 각각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세금은 각 사업장 별로 4대보험 두번 가입 또는
사업소득세 3.3% 2군데 각각 공제(4대보험 미가입시)
모두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1 16:10
1. 주휴수당 계산은 1번, 2번, 3번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 정확히 어떤 의미로 올린 것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회사는 3번 의미로 일당 8만원을 책정한 것일 수 있으며,
정확한 것은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명시되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2. 2곳 이상에서 근무를 할 경우, 각 사업장 근무시간이 주15시간이상이면
각각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3. 주휴수당은 직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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