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재직자 단기알바 원천징수 고용보험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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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e
2019-06-11 10:11
0
135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6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회사원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간간히 단기알바 (1~2일간 행사, 공사 등) 하려고 하는데
일당 받을 때 단기알바 업주에게 특별히 원천징수나 고용보험 관련 얘기를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1 13:34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만약 단기아르바이트를 하는 회사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다면 질의자님의 고용보험가입이 반려되므로 급여지급 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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