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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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de**2
2019-06-11 08:59
0
457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에 28시간 31시간 일 했는데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나요? 결근한 주는 제외인데 조퇴도 제외 해당 되나요?
그리고 근로자 수가 원래는 5인 이상이었는데 5월 중순에 3명으로 줄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11 11:32
주휴수당은 한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을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유선상담1644-3119 카카오톡상담 : 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이용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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