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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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9320**c
2019-06-0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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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시급 7,515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주7일운영하는 매장에서 월~금
월화수7시간 목금5시간 주에 31시간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처음 알바면접시 3개월계약이라고 말씀드리고
알바를 한지 3주차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었고
또한 근무시간은 주6일 5시간근무, 주1회휴무 로 명시되어있넜습니다.
처음 계약기간이 3개월인데 왜 1년인지 물어보자

1년인건 별로 중요하지않다. 다른알바생들 모두 이렇게썼다 라고 하시며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알바면접시 3개월근무동안 수습기간을적용하여 최저임금의90%만 적용후 3개월이후 최저시급으로 올려준다는 말을들었었고 계약서에 1년이라고 명시된것이 수습기간90%를 적용하기위해 작성된것이라고 생각되어 질문드립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했기때문에 수습이 적용되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임금의100%를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ㅜ

또한, 주31시간근무인데 계약서상에는 주30시간으로 명시되어있는것에대해 혹 30시간의 임금만을 준다고하면 위와 같은 경우로 30시간의임금만을 받아야하는지, 31시간의 임금을 모두 요구할수있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혹 글의 가독성이 떨어지더라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았다고 서명했지만 받지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가 생길수 있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7 15:26
1.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그 계약서의 증빙효력이 있으므로, 1년 계약으로 된 것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1년으로 된 것은 회사에서 나를 기만하여 작성한 것이다라고 하려면, 이를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업주가 1년의 의미가 없는 것이다 원래 3개월로 계약한 거 맞는데 형식상 이렇게 하는 것이라 라는 카톡이나 문자가 있으면 가능)


상황을 종합했을 때 사업주가 최저임금 90%로 줄려고 장난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2. 계약서에 30시간 근무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31시간 근무를 제공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기준으로 31시간으로 계산된 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발생하게 되는데, 교부받았다고 서명을 하였다면 교부받지 못했다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장하기 어렵게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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