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임신했다고 해고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2469**4
2019-06-07 14:17
1
631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16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1월 ~ 2019년 06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미술교습소 대리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인수인계받아서 1월부터 혼자서 수업,상담,관리 다했어요
첨부터 월급160에서 10만원씩 제외하고 퇴직금을 120주겠다고 이야기했고 근로계약서에는 월급 150/ 퇴직금120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제가 2월에 임신을 하게되었고, 안정기가 되면 말하려고하였으나 학생들이 알게되고 학부모님이 알게되면서 원장에게 컴플레인을 걸어서 원장이 알게되었어요.
그래서 한달동안 학원 정리를 다 하고 그만두라고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구요.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월급이 들어왔는데 150에서 3.3%뗀 금액만 입금을 하셨어요.
원래 계약할때 구두상으로 제가 혹시나 중간에 임신을 해서 나가게되면 (임신을 생각하고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말했던 부분입니다)
퇴직금으로 10만원씩 떼는 돈은 못받는건지, 주실껀지 물어봤을때, 개월수 계산해서 주겠다고 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제 임신으로 인해 학원을 정리하게되었고 제가 계약파기를 한것이니 줄수없다고하는데여

이럴 경우 50만원은 그냥 못받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7 14:27
1. 월급에서 10만원씩을 공제하고 퇴직금명목으로 나중에 지급하겠다고 한 것은 법 위반입니다.

2. 그러나 만약 160만원 월급이 아니라 150만원 월급이고, 10만원은 퇴직금 명목으로 1년 채우면 주겠다고 한 경우라면 지급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4. 퇴직금부분은 관할 고용노동청에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임금체불진정에 해당이 된다면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내사랑진영아
    2019-06-07 15:31
    신고하기
    차단하기

    네 맞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