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19년 5월 6일 대체휴무
신고하기
차단하기
PlanD
2019-06-02 18: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19년5월6일 대체휴무날에 원래 출근하는날이지만 빨간날에 출근해서 5시부터 12시까지 7시간 일을했는데 혹시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하고 1.5배까지 더해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3 16:12
원래 출근하는 날이라고 하신 것은 소정근로일이라는 말로 파악이 됩니다.
그런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휴일근로수당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