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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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엽떡ㄱ
2019-06-01 23:10
0
2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사 관련해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그만두려고 카톡으로 6월 17일까지 일하는 걸로 하겠다고 알렸지만 며칠 내내 확인을 안하셔서 다른 매니저분께도 연락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두 분 다 확인만 하고 답장은 안하셔서 확답은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단 퇴사로 해당이 되나요? 이외에도 전화를 해서 알리려고 했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2. 위와 같은 상황에서 저는 6월 17일까지만 일을 하고 이후엔 안가도 괜찮을까요?

3. 근무 하는 중에 근로계약서를 썼지만 우선 한 달 계약으로 작성을 하였고 지금은 기간이 지나 만료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에 쓰여 있는 내용이 지금도 효력이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6-03 15:45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혹은 당일퇴사 통보의 경우)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발생일은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날이 퇴직일이 되며, 당사자간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그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의사표시에 대하여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또는 계약종료 시기에 관한 별단의 특약이 없다면 민법 제 660조 규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 -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일에 지급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계약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함으로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이 때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정기지급일이 아니라 임금산정기간을 말하며, 당기후란 사직
서 제출일이 속한 임금산정기간이 아니라 다음 임금산정기간이 지난 때를 말함


따라서, 말씀주신 경우 법리적으로는 6/17까지 일하겠다고 통보를 하셨고 사용자의 다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8월 1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근로계약서의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같은 내용으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묵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이 다시 체결된 것으로 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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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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