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문의합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8086**3
2019-05-29 13:27
0
3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현재 알바중이고 5월1일에 시작해서 이번달 31일까지 한다고 말해놨는데요.

월화수목금 5시간씩하고 혼자일해요. 쉬는시간은 따로없고 손님없을때정도요.
시급이 최저인데
주휴수당 까지 포함해서 월급을 요구하려는데
주휴수당이 5월 첫주는 3일밖에 없으니까 그주는 주휴수당이 다른가요?

그리고 마지막주는 퇴사라서 주휴수당 요구를 못하는게 맞나요?

5월한달 평일 5시간씩 23일 다 출근했으면 최저시급으로 주휴포함 얼마를 요구해야하나요??

각주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9 13:52
1. 주휴수당 산정 기산일이 사업장 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기산일로 인해 첫번째 주 근무시 주휴수당을 미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계속근무를 전제로 지급 되는 것이기에 퇴사하는 주는 주휴수당이 미지급 됩니다.

3. 온라인상으로 정확한 급여계산은 어려운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