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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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k
2019-05-29 11:52
0
7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7년 07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최저시급 알바(주 5일 5시간)를 하고있는데 4대보험은 다 공제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편의점 알바를 더 하려고 하는데 편의점알바도 세금 공제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다니고 있는 알바와 세금 중복되도 상관없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9 13:35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사쪽에 문의해 보는 것이 정확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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