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임금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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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lit**n
2019-05-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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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을 고정적으로 받는 근로자인데요
공휴일날 쉬는 만큼 월급 깎지 않으니
조금의 불합리 정도는 받아들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절 등의 공휴일날 쉬면
시급도 아니고 월급으로 고정적 임금 받는데요.

그래서
월 기준 22일 근로가 맞지만
월 20일 기준 근무로 임금이 책정된 듯합니다..

이경우 회사와 협의하여 22일 근무로 수정하고
못받은 돈을 환급해달라는 요구를 해야 할까요?
또는 퇴직 후에 하는 게 나을지....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9 09:13
월급제 직원의 경우 매주 40시간 근무가 원칙입니다.

즉 근무일수로 급여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주는 연장수당으로 추가로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과 다르게 계산된 급여에 대해서는 퇴사 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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