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월152만에 주휴수당 포함이면 시급이 얼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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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vlit**n
2019-05-28 16:41
4
236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1,52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주5일 7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1520000원을
월급으로 받고
4대보험 적용(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제 시급이 얼마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8 18:04
4대보험관련해서는 저희가 알기 어렵습니다.
세전금액을 알고있다면, 세전금액으로 역산하시면됩니다.

임금계산은
급여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기 본 급 : (근로시간) * (시급)
▶ 연장수당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 야간수당 (22:00 ~ 익일06:00 사이에 근로한 시간)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 (시급) * 0.5가산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 별도 가산임금 없음
▶주휴수당
1) 1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
2) 1주일간 소정근로일(약속한 근로일)에 모두 개근(지각. 조퇴. 외출은 상관없음)
위 2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계산방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 * 8 * 시급]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8 * 시급]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4
  • 첫댓글
    NV_26052**5
    2019-05-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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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5~6일 근무 하루 8시간 근무햇습니다 시급으로 8.350원 월로계산해서 받앗으나 주휴수당은 받지 못햇습니다 2인근무햇으며 주휴수당 요청해도 되나요~~? 2월부터5월말까지 근무예정 입니다

  • NV_26052**5
    2019-05-28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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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p**6
    2019-05-29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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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ㅣ산잘나왓네요도운

  • gemgir**9
    2019-05-29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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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백삼십만원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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