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지급 받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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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udwk**2
2019-05-2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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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9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9년2월13일부터 일을 했으며, 근로계약서는 뒤늦게 작성했지만, 일한 날짜로 해서 썼습니다. 수습기간은 없었습니다.

5월27일 일하고 퇴근후에 대면으로 갑자기 5월까지만하고 일을 그만둬야할것같다며, 해고통보를 했습니다.
왜그런지 여쭤보니 가게운영상 알바생을 2명까지 두기가 힘들다고 하였고 저는 거기에 대해 어떻게 4일안에 일자리를 구하냐?라고 일주일은 너무 하시지않냐?라고 하니 아무말도 안하시고 퇴근을 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수있을까요?
지급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고 증거물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8 14:31
사용자의 경영사정으로 근로자를 정당한 해고를 할 때에도 미리 한달전에 해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고옹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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