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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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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4923**0
2019-05-2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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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퇴직, 2018년 07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주휴수당 관련 때문에 연락드립니다.
고정근무는 주 5일 6시간 씩 근무 하였는데 주휴수당이 추가로 급여에 항상 포함되지 않았어서 청구를 해놓은 상태 입니다.
제가 입금 계산을 앱으로 하면서 입금된 급여와 앱에 있는 금액이 맞는지 확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최저로만 지급, 주휴수당 미지급)
10개월 근무 하면서 무단결근 없었습니다.
주휴수당이 원래 고정시간(5일 6시간) 이렇게 측정이 되나요?
연장 근무를(1~2시간)해도 주휴수당은 변동 없이 그대로 인가요?

수당은 앱에 있는 금액대로는(주휴수당 미포함) 들어왔습니다
주휴수당 계산할때 연장 1~2시간 추가 근무를 하여도 변동이 없나요?
해당 업소 점주가 계산이 틀렸다면서 우기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6:25
1. 휴게시간이 없다는 전제에서, 주휴시간은 6시간 맞습니다.

2. 변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더라도 주휴시간에 영향 없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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