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력과 경력을 일부러 낮추어서 기재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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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a**i
2019-05-24 14:52
2
8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경력단절 상태라 아무 일이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이력서를 쓰자니 아무 일이라도 하기엔 학력과 경력이 높아서
경력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학력은 낮추어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해서 고용이 된 경우에
나중에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재직상태, 근로자수는 필수 입력사항이라 임의로 기재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4:54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2
  • 첫댓글
    엉덩곡
    2019-05-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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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에선 해고사유 가능

  • 노오오을
    2019-05-24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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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사람이 그런식으로 해서 해고당한적이 있었지만 소송으로 이겼다나 뭐라나....그래서 재직중이라고... 너무 믿고 행동하시긴 그렇네요... 학벌좋으면 좋은곳에 취직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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