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학력과 경력을 일부러 낮추어서 기재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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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la**i
2019-05-24 14:52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
근무기간재직 중, 2018년 08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경력단절 상태라 아무 일이라도 시작하고 싶은데
이력서를 쓰자니 아무 일이라도 하기엔 학력과 경력이 높아서
경력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학력은 낮추어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해서 고용이 된 경우에
나중에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재직상태, 근로자수는 필수 입력사항이라 임의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력서를 쓰자니 아무 일이라도 하기엔 학력과 경력이 높아서
경력을 일부러 기재하지 않고
학력은 낮추어서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력서를 작성해서 고용이 된 경우에
나중에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던가 하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지요?
(근로계약서, 재직상태, 근로자수는 필수 입력사항이라 임의로 기재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4 14:54
성인근로자이신 경우에는(만25세 이상), 공인노무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노무상담을 통해 적절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02-6293-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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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공무원에선 해고사유 가능
어떤사람이 그런식으로 해서 해고당한적이 있었지만 소송으로 이겼다나 뭐라나....그래서 재직중이라고... 너무 믿고 행동하시긴 그렇네요... 학벌좋으면 좋은곳에 취직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