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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 퇴직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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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24839**9
2019-05-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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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83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04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2018년 4월29일 부터 시작하여 2019년 5월26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주말알바인데 토요일9시간 일요일14시간인 주23시간 알바를 해오다 1년 2틀 딱채우고 그만두기로 했는데

문제는 제가 1월5일,26일, 27일 9월23일 1년중4일을 일을 뺐습니다. 그러면 이4일때문에 퇴직금을 못받는건가요? 퇴직금 조건이 주15시간 이상이라고 하는데 제가하는 일이 한달기준 23시간4주= 92시간이 나오는데 제가 빠진 1월엔 5일, 26,27일

92-9-9-14= 60 딱60시간이 되고 9월인 경우에는 92-9=83 83시간이되서 한주 평균15시간이 되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1 09:37
귀하가 사업장에서 근로한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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