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퇴사시 당월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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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984**1
2019-05-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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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500원
근무기간
퇴직, 2019년 04월 ~ 2019년 05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불화로 퇴사를 했는데 사장입장에서 무단퇴사이다. 주장하면서 당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하는데 무단퇴사라고 해도 퇴사 전주 전전주에대한 주휴수당지급의무도 사라지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6:57
퇴사시에는 전주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전전주나 그 이전에 대한 주휴수당은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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