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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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살이
2019-05-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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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8,35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18년 10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현재 매주 일요일마다 오전7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학원의 B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A팀의 간부와 B팀의 간부가 합의해서 다음주부터 토요일에는 오전8시부터 오후 3시까지 A팀에서 근무하고 일요일에는 기존과 같이 B팀에서 오전7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B팀이 바쁜시간대에 2시간동안만 A팀에서 일하고 다시 B팀에 복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실근무시간은 15시간이라 주휴수당 지급조건에 만족하는데 근무팀이 서로 다른경우에 계약서를 팀별로 각각쓰면 같은 사업장에서 15시간 일하더라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두 계약서 다 ㅇㅇ학원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19-05-20 14:12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실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팀별로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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